구미시 건축과(건축과장 성용석)에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변경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대상자 추천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징구(사본징구 원본반환)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는 대출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신청인의 사전 대출상담 시 대출조건, 대출가능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