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4.7)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계자의 급여로 사용한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을 보전해 줬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 |
자료: 기획재정부 |
강명구 의원은 “징계가 포상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