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중도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 많아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06).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ㅇ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여 20대 소비자피해는 2배 이상 늘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p 높았다.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환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았다는 지적이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