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 3법’ 시행!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부모 맞돌봄 강화 
(25.1.1. 시행)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25.2.23. 시행) 출산휴가・휴직 기간 확대 및 분할사용 등 편의성 강화 

2024.12.31 0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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