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 3법’ 시행!

  • 등록 2024.12.31 0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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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부모 맞돌봄 강화 
(25.1.1. 시행)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25.2.23. 시행) 출산휴가・휴직 기간 확대 및 분할사용 등 편의성 강화 

내년 1.1.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만원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을 새로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6.19.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육아지원 3*('24.9.26. 국회 통과)이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우선 1.1.부터는 근로자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00만원(월 150만원 상한→월 250만원 상한인상되고사업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되며2.23.부터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분할사용 등 사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은 「일·가정양립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육아지원 3법’ 개편제도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실제 기업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1.16.(오후 2부터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육아지원 3법은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지역 사회에 빠르게 정착・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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