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전문털이범(특가법위반) 검거

  • 등록 2010.04.26 0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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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에서는 ‘10. 2. 17. 오후경 김천시 신음동 소재 피해자 정○○의 집에 가위로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책상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 안에 현금 20만원을 절취하는 등 ‘10. 2. 8.부터 ’10. 4. 19.까지 총 29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TV, 컴퓨터 등을 절취한 것이다.

피의자 인적사항으론 김천시 평화동 거주 김○○ 44세(전과 11범, 동종 9회).

이번, 사건에 대해 연쇄 발생한 도난 현장 감식하는 한편 강력 1팀 형사 전원이 매복근무, 탐문수사 등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 특정하였으나,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치 않고, 유흥가, 다방가 주변에 배회하는 자로써, 매복근무 중 ○○다방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10. 4. 20. 21:25경 긴급체포 ‘10. 4. 22. 구속영장 발부, 여죄 수사 중이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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