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국 사회는 갈등이 깊다. 정치적 대립, 경제적 격차, 세대와 지역의 분열이 일상이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기준은 정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헌법이다.
첫째, 헌법은 권력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다.
국회의 권한, 정부의 권한, 법원의 권한은 모두 헌법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을 아는 국민은 권력을 감시할 수 있지만, 헌법을 모르는 국민은 권력을 맡겨놓고도 통제하지 못한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둘째, 헌법은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다.
사회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약자와 소수자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켜야 할 선을 정해 두기 위해서다. 헌법을 지키는 일은 나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나보다 약한 사람의 권리도 함께 지키는 일이다.
셋째, 헌법은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다.
헌법은 모두에게 같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폭력과 차별은 허용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지키자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 헌법은 갈등을 없애는 문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약속이다.
넷째, 헌법은 국민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헌법은 권리만 주지 않는다. 선거에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시민을 전제로 작동한다. 헌법을 지키라는 말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서 달라는 요구다.
헌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정책을 볼 때 헌법에 맞는지 묻는 것, 차별과 부당함 앞에서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투표와 공론에 참여하는 작은 행동에서 헌법은 살아 있다.
국민이 헌법을 지킬 때, 헌법은 국민을 지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의 주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자각이 사라질 때 헌법은 종이가 되고, 이 자각이 살아 있을 때 헌법은 현실이 된다.
헌법수호는 선택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2026년 2월 8일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임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