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이메일 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

  • 등록 2010.04.21 0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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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는 2007. 8.월경부터 2010. 4.월까지 대구, 칠곡, 구미 일대의 PC방 등에서 인터넷으로 국내 중소기업 업체대표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국내 대기업 임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알선을 해 준다고 속이고, 이를 미끼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업체대표 33名으로부터 금1억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피의자 박○○43세를 추적 검거 하였다.

피의자는 국내 대기업체에 오래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를 교묘히 이용 하였다.

특히 위 피의자는 신종 수법인 이메일 피싱과 보이스 피싱을 혼합하여 범행을 하므로써 오래동안 검거되지 않고 도피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경찰서에서는 다수의 통장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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