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등록 2010.03.29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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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도시환경 정비와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4월 한달간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대포차’), 그밖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HID전조등 임의설치, 배기관(소음기)임의개조, 불법등화 임의설치, 밴형 화물차 격벽제거 및 좌석설치, 번호판 훼손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일제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분되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김천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승인없이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도록 원상복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불법자동차 신고 및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교통행정과(☎420-628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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