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절도) 피의자 검거

  • 등록 2010.03.15 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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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우나,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옷장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10. 01. 05. 04:00경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김 ○○ 48세가 사우나를 하러 간 사이 시정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0만원을 절취하는 등 09. 10월경부터 10. 2월말까지 5개월에 걸쳐 총 25회,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김○○ 20세를 김천에서 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는 기차를 이용 전국을 돌아다니며 역 주변 사우나, 찜질방 등에 침입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중품을 창구에 보관시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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