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징수촉탁의 날”로 정하여 전국 자동차세 징수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타 시·도에서 구미시 체납차량을 32대 영치, 타 시·도의 체납차량을 구미시에서 45대 영치하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징수촉탁의 시행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수수료적 성격으로 받게 되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이상 체납차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