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징수촉탁

  • 등록 2010.02.26 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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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따라 5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어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고민거리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징수촉탁의 날”로 정하여 전국 자동차세 징수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타 시·도에서 구미시 체납차량을 32대 영치, 타 시·도의 체납차량을 구미시에서 45대 영치하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징수촉탁의 시행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수수료적 성격으로 받게 되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이상 체납차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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