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안내문 발송

  • 등록 2010.02.24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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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 16일,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 보상금 수령자 350명에게 일제히 발송하였다.

´09. 12월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10% 공제 제도가 없어지고 2010. 1. 1부터 양도세 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지난 12월중 신당2, 인덕리의 보상금을 신청한 확장단지 편입부동산 소유자가 최대한 세금을 절감 할수있도록 안내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년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5%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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