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저소득층 주거비경감과 정주여건 조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2010년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선발된 저소득층이 85㎡이하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을 선정 구미시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권계약 설정 등기 후 입주시킨다. 금년도 사업은 9억9천만원으로 세대당 3천만원까지 33세대 융자 지원하며, 금리는 2%,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선발 입주시 전세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번 신청접수기간은 2010. 2. 22. ~ 3. 2까지 9일간 우리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10.2.1.현재 구미시 3년이상 무주택 세대로 월세, 보증부 월세,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세대이다. 우리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실시 지난 한해 동안 32세대 8억9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서민의 평균 월세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경감 가계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주거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쪽방 및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생활해야했던 열악한 환경에서 거실 및 방 2개 이상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자녀의 면학분위기 형성 및 문화생활 가능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