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으로 높은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대폭확대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지난해 까지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장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는100%이하까지로 확대, 대상인원을 1,141명에서 914명이나 대폭 늘어난 2,0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0년에는 지난 해 사업비 27억원보다 48% 대폭 늘어난 40억원을 확보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고 장애아 가정의 시름을 해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 2.1일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이며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연중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시군의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을 하게 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정한 재활서비스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시군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시간은 40분 이상)이며 1회당 기준단가(월 지원 횟수)는 월 22만원 한도내에서18천원(월 12회) 20천원(월 11회), 22천원(월 10회), 24천원(월 9회) 등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그리고 기관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은 집에서도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해 지정되어 있는 41개소의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기관을 시군별로 1월중에 기존 제공기관 재 지정 및 신규 제공기관을 지정완료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단가 등을 책정하는 등 2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통보했다. 경북도 안효종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아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기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수혜대상이 대폭 늘어난 만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