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는‘10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26,969건에 339,469천원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과세대상은 각종 면허 즉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2010년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건축 또는 축조 면허를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면허와의 형평성을 고려 ‘가설건축물 건축 또는 축조’의 경우도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새로운 면허로 보아 수시분 면허세 과세)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자동이체신청, 카드납부(삼성, 현대, 신한카드사 홈페이지 방문), 지방세 납세자 전용계좌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세무과 ☎054-450-6121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