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10. 1. 4(월)부터 지적민원서류 발급을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토지대장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지적(임야)도 등본은 시청·출장소에서만 즉시 발급가능하고 읍·면·동에서는 팩스민원으로만 발급이 가능하였다. 팩스민원으로 발급받을 경우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식별이 어려워 정확한 도면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발급시간 지연 등으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지적 민원발급 창구 확대로 민원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적민원서류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토지(임야)대장 외에 관내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이 있다. 지적민원서류를 가까운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발급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국민중심의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