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견인차 및 사업용차량 특별 교통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09.11.24 0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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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는 11. 23부터 연말까지 견인차 및 사업용차량들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위반, 난폭운전등 사고요인행위이며,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서에서는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가 일반 운전자들의 운전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연말까지 교통사고 감소와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 교통캠페인, 방문 홍보등 계도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도로방면별 이동식 무인단속의 활성화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과속 교통사고와 난폭운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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