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화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등록 2009.11.18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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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는 화물 등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현재 구미경찰서와 구미시(교통행정과)는 10월 중순부터“상습 주차위반 제로화”를 위한 합동단속반을 운영 중으로 일반차량의 불법 주·정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대형차량의 차고지외 주차행위 단속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미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병행하여 구미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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