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시범 운영
현재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정해진 차로가 없어 일반자동차의 진로양보에만 의존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것을 긴급차량 본연의 기능(범죄신고 출동, 화재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차량 우선차로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운영 실시한다. |
김욱동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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