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한과류, 식용유 등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품 제조업소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과 기차역,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내의 판매점 및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 포장갈이, 산지 등 위·변조행위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 사용여부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과 식중독 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김천시에서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할 경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