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 고용 불법영업 마사지 업주 검거

  • 등록 2009.08.19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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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지난 12일 중국 조선족을 고용하여 중국정통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업주 박모(남, 32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안마사 자격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중국 조선족 안모(여, 29세)씨 등 중국인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른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국정통마사지 상호를 걸고 중국인을 고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월평균 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한 불법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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