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 앞서 시청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2월, 3차 3월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이 병행됨을 강조하면서 업주 스스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씩 되돌아보고 세심히 살펴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가 부끄럽지 않게 잘 지켜지도록 당부하였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맙시다" 및 "식중독 예방을 생활화 합시다"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직지사상가 주변도로 에서 대대적인 캠페인 및 위생청결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7월중 황금재래시장, 부곡 맛 고을에서도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및 위생청결활동을 개최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달 중순부터는 "남은 음식물재사용 안하기"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