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자동차 정비업체,학교,배달업체 서한문 발송

  • 등록 2009.07.08 2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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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황성모)는 7. 8자로 자동차 정비공장 및 카센타 업주를 상대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 및 고객홍보를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내 중,고등학교와 배달업체에는 이륜차(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근절과 안전모착용을 당부하는 서한문 150여매를 우편 발송했다.

경찰서에서는 오는 9월말까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번호판인식불능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여름철 이륜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사이버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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