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5년(2019-2023) 평균 33.1%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인 8.9%와 비교했을 때 약 3.7배 높다.
* 행정심판제도 :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주는 제도. 43년 전 총기 오발 사고로 부상당한 민원인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했던 사건에서, 행심위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인용률 차이가 크다 보니, 똑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제각각 내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평균 인용률 편차가 더 컸다. 울산광역시는 인용률이 53.9%인 반면 경상남도는 21.6%를 기록해 그 차이가 32.3%나 됐다. 그밖에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도 각각 45.9%, 40.2%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는 2명 중 1명이 행정 처분을 취소받은 셈이다.
이러한 인용률의 과도한 편차 문제는 학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2017년 한국행정법학회가 발간한 <행정심판의 완결성 강화방안 연구>에서도 지방과 중앙 행심위 간 인용률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용률이 높은 시도행심위가 더 활발한 권익 구제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온정주의적인 심사나 지방 행정의 법치주의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도행심위의 사건은 대부분 ▲식당이나 숙박 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나 ▲건축 인허가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아, 법령 적용과 해석이 계속 달라질 경우, 행정심판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명구 의원은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도, 지방과 중앙 간 인용률 편차가 커지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재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인용률 편차를 줄이고 심판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