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당부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되어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도내 시 지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2025.05.08 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