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하여 국민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하여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적용 중과세율을 각각 50% 인하하는 방안 담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부담은 줄이고, 건설업 활성화, 지역 재정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대

2025.03.14 2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