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서조항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구미, 원주, 아산 3개 시 공동건의문’ 행정안전부 제출
특례 기준 면적 1천㎢에서 5백㎢로 완화 촉구
특례 확보 시, 행정 신속·효율화로 지역발전 가속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 법안 개정 공동발의 참여

2024.11.13 16: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