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성ㆍ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발의”

마약 중독ㆍ정신 질환 등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 강화
현행법은 해당 여부 확인 절차 없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불안 증가
지자체장이 의료 기록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저출산 시대에 아이 돌봄 영역에도 질적 성장이 필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영유아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2024.07.18 21: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