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적극적이고 부족함 없는 예우 강화 필요” 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참전명예수당 권리도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하도록 명문화
수당 병급금지 조항도 삭제해 전상, 공상, 무공수훈 보상금 등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우 대폭 강화해

2024.06.05 22: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