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7월 27일(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경북 9개 시·군지역 적용, 인구 10만 명 이하 14개 시·군은 자율결정

-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8.8일까지 연장 .. 휴양지, 해수욕장 등 자율적 방역 강화 -

2021.07.26 23: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