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비속 살인죄의 경우 가중 처벌
아동을 건물이나 차량에 방치하는 사건 발생 위험에 따른 아동복지법 개정

2021.02.15 15: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