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기업들 코로나 방역 비용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제출

기업들 대면 서비스의 방역 안전성 강화 및 바이러스 예방 투자 적극 유도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용 지출 비용 10% → 법인세 공제

2020.08.20 15: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