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 연말까지 퇴비부숙도 미검사 농가 축산 관련 지원 제한 검토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여 기준 충족돼야 농지에 살포 가능
축산농가가 직접 시료 500g 정도를 채취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해야
배출시설 허가농장은 6개월에 1회이고, 신고농장은 1년에 1회 검사
“축산농가, 연말까지 퇴비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2020.06.02 14: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