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780호 대상으로 환경·건축·축산부서, 건축사회 합동 권역별 설명회
3차에 걸친 자체 처리방침 마련으로 농가 비용 절감과 편의 도모
올 9월24까지 건축허가서류 제출
부득이한 경우 기간 내 이행계획서 제출시 최대 내년 9월24일까지 이행기간 부여

2018.07.06 21: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