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시 치료비 지원

1인당 병원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 지원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상해 피해 대상

2018.05.04 2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