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 무허가축사 유예기한 3년→5년 연장법안 발의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 일반농가는 3년→5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6년, 각 2년씩 연장

2017.09.12 2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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