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국회의원, 환경불법행위 근절을 위한「환경범죄단속법」개정안 대표발의

특정유해물질 허위 위탁자에 대한 책임 부과
현행법 시행 이후 실적이 전무한 과징금 제도 개선
특정유해물질·특정환경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환경조사관·환경감시위원회 설치

2016.11.03 0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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