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지원

  • 등록 2010.04.22 0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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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7개 아파트단지 내 노후·불량한 주민공동시설물을 정비·개선 할 수 있도록 보조금 2억43백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수목전지 등 주민공동시설물로서 시보조금 70%지원과 아파트 자체 30%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2006년부터 보조금지원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을 새로이 정비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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