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12월부터 ‘금융인센티브제’ 시행

  • 등록 2007.11.21 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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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3만8천명, 1천4백개 법인 혜택

칠곡군은 12월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예금·대출금리 및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는 ‘성실납세자 금융인센티브제’를 도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인센티브제는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조회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군세를 년간 1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한 주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와 대구은행 왜관지점, 왜관·북삼·석적·지천 단위농협과 업무 협조를 하여 저축성예금금리 0.1% 우대, 신용대출금리 0.25% 인하, 외국환 환전시 수수료를 10% 인하(단위농협은 제외)의 금융인센티브를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융인센티브제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면서 3만8천명의 주민과 1천4백개 법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금융인센티브제를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성실 납부를 독려할 방침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성실납세자 명단을 확인 한 후 금융기관에 요구하면 절차를 걸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육대석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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