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험! 논·밭두렁 및 비닐소각행위 강력 단속

  • 등록 2010.03.24 08:50:11
크게보기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농사철이 시작되어 산간 농경지에서 논·밭두렁 및 폐비닐, 고추대 등 농산물 페기물 소각 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3월 10일부터 직원 및 감시원을 총동원하여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과 가까운 거리(100m)내에서 불을 놓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매년 산불발생건수의 5분의1일 정도가 논·밭두렁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소각 중 산불로 번질 경우 산불을 끄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산불로 확대되어 산림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봄철에 산 가까운 곳에서 농산폐기물이나 논·밭두렁 및 페비닐 소각 등 산과 가까운 거리(100m)내에서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충의 구제효과보다 이로운 벌레를 죽일 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ㆍ밭두렁 및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산불발생위험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