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새주소) 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형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일일이 부여하여 그 동안 토지의 지번을 빌려 사용하던 지번주소(구 주소)에 대비되는 주소 생활의 근거지를 표시하는 사업이다. 김천시의 경우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법 제정과 동시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지난해 말까지 읍면지역에 설치를 완료했다. 2차 사업으로 4월말까지 동지역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도로명 주소의 고시를 한 다음 2011년까지는 각종 장부의 주소변환을 마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한다. 한편,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 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