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용 포대 벼 검사방법 변경 실시

  • 등록 2007.11.06 2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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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는 조곡(벼, 보리) 검사장에서 포대에 든 양곡의 품위를 검사할 때 종전까지는 매 포대를 일일이 다 간색하여 등급을 날인하여 왔던 것을 금년부터 농가별 소집단(더미)의 일부 표본포대에서만 시료를 채취·감정하여 소집단 단위로 동일한 등급을 매기는 방식 즉 “표본추출검사” 방법으로 바꾸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관원이 곡류검사 제도를 바꾸게 된 배경은 농촌의 영농기계화 확산과 더불어 농산물 품질관리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출하농산물의 품위가 균일하게 형성됨에 따라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하곡검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일부터 관내 60개 장소에서 실시되는 07년산 공공비축 벼 검사에 본격 적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수검대기시간 단축으로 일찍 귀가할 수 있게 되고, 검사원은 노력을 덜 들이고서도 신속하게 검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하농가는 출하할 벼 포대의 품종과 등위를 사전에 자율구분, 표시하여 검사장에 가져오고, 검사장에서도 품종과 등위별로 따로 따로 소집단(더미)을 편성해 놓고 수검에 임하면 된다.

검사방법은 소집단별로 20포대 미만은 6대, 20포대 이상은 30% 이상 포대에서 무작위로 시료(샘플)를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등급간 한계품 등 판단이 어려울 때는 기기계측으로 등급을 판정하여 소집단별 단일등급을 날인하는데, 만약 소집단 내에 품위가 다른 포대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포함되어 있거나, 수분불합격품이 혼입된 경우에는 전수검사(매개검사)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임흥기 소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공공비축용 포대 벼의 표본추출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 그리고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육대석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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