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에도 주민등록번호…있다?

  • 등록 2009.09.17 0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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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교육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 9월 15일 구미농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정희진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초청해 식육업소 200명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올해 6월22일부터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가 사육단계에서부터 판매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식육판매업소의 올바른 제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쇠고기 이력제 안내, 식육거래대장 기재요령 등 판매과정에서 꼭 알고 지킬사항에 대한 실무교육을 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가 출생하면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개념의 개체식별번호(숫자 12자리)가 있는 귀표를 달아 출생일, 사육자, 소의 종류, 원산지는 물론 도축일자, 도축장, 등급, 위생검사 등 이력정보가 기록되는데, 소비자가 식육판매점에서 쇠고기 구입시 붙여진 개체식별번호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이력 시스템’에서 자세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춘배 선산출장소장은 교육장을 찾아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쇠고기 이력제는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투명한 생산과 유통을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식육판매업소의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전제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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