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등록 2023.02.21 15:50:17
크게보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으로 주민편익 제고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월 6일(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454건) 중, “소하천 구역 외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적용”을 통해 주민 편익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청도군은 하천부지(구역 외)에 대해 기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점용‧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질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 관행을 타파하여 규제혁신을 한 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변화, 혁신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