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설명회 개최

  • 등록 2022.04.27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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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지난 4월 25일(월) 오후 2시, 본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안전 관련 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행정 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대상 확정과 쟁점 파악 및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사가 법률 시행에 잘 대응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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