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밝혔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250%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당연히 보장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한다.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이기숙 지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