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5월 한 달 동안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정

  • 등록 2012.04.27 09:27:23
크게보기

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에서는 시민들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교통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5. 1부터 한 달동안 "국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으로는 교통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이며

인터넷(경찰청, 김천경찰서), 전화(436-75634), 서면 등 신고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접수된 신고 내용은 즉시 현장 확인하여 시설 개선 및 교통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된 내용 중 시설개선 우수 사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송희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