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산읍은 지난 2월 27일(목)부터 연중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악취 발생과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산읍은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기간제근로자와 환경관리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선산5일장, 원룸 밀집지역, 공한지, 주택가 뒷골목 등 주요 상습투기 지역에서 주야간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또 CCTV 감시 카메라를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선산5일장의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 활동을 펼치고, 불법투기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준경 선산읍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