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분쟁, 절반 이상 세탁과실 제품 불량

  • 등록 2024.11.18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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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분쟁, 절반 이상 세탁과실 제품 불량

 

 

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7.1%)이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662건)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 순이었다. 심의사건(3,875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1,893건)를 차지했고,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대부분(1,893건 중 72.5%)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크린위드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또한,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ㅇ세탁 의뢰 시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ㅇ내용연수 경과 여부,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ㅇ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것, ㅇ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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