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치료제 개발 허위광고 쇼핑몰 주의 해야

  • 등록 2024.09.13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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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염 치료제 개발 허위광고 쇼핑몰 주의 해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상담 사례를 보면 소비자는 ‘24. 6. 4.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05달러에 구매함.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았다.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으나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ㅇ기사형 광고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해당 쇼핑몰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ㅇ피해 소비자가 www.nativelyhealth.com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았으나, 결제 직후

해당쇼핑몰에서 안내하는 이메일(support.kor@nativelyhealth.com)로 구매 알림이 발송된다. ㅇ결제 전 총 결제대금을 알 수 없고 정기결제 피해 가능성도 있어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병(1개월 치)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ㅇ관절 건강 관련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함량 등 알 수 없어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의약품은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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